매일신문

오토바이 인도주행·꼬리물기 과태료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인도주행 같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위반 행위를 하다가 시민으로부터 영상 채증을 당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여야는 물론 경찰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이 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도 늘리기로 했다.

또 과속처벌 기준도 세분화 (3단계→ 4단계) 해 규정속도보다 시속 60㎞를 더 가속할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뉴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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