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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권 바로 잡아야"…울릉경비대장 수사권 조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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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희 울릉경비대장이 울릉경비대 시청각실에서 무릎을 꿇고
유단희 울릉경비대장이 울릉경비대 시청각실에서 무릎을 꿇고 '공정한 수사권 조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독도경비대를 관할하는 유단희(54) 울릉경비대장(경정)이 8일 정부에 공정한 수사권 조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 대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울릉경비대 2층 시청각실에서 무릎을 꿇고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은 정부조직법상 분명히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사법부 흉내를 내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한다"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잘못하면 검사가 수사하고, 검찰이 잘못해도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 내'외부의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절대권력은 부패한다"고 말했다.

유 대장은 "당초 경비대 운동장에서 삭발식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과 독도 경비를 책임진 울릉경비대장의 행동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성명서 낭독으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유 대장은 지난 8월 서울 혜화경찰서 경무과장에서 독도 근무를 자원했으며, 울릉경비대장의 직급이 경감에서 경정으로 오른 뒤 처음 임명된 경정급 울릉경비대장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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