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제한속도 60㎞를 초과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40㎞초과이면 벌점 30점에 범칙금은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에 불과하던 단속 기준을 60㎞ 초과 시 벌점 60점에 범칙금은 승합차가 13만원, 승용차가 12만원으로 1회 위반으로도 즉시 면허가 정지된다.
운전을 하다보면 속도를 높여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지그재그 운행을 하고 ㄱ자 차로 변경으로 마치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시하는 운전자들을 보게 된다. 시속 100㎞로 주행 시 눈 깜짝할 사이에 차량은 수백m를 주행하게 된다. 과속운행 시 신호변경에 반응하기가 어렵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모두 줄어든다. 과속이야말로 모든 사고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단속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도로위의 안전을 위하여 정속주행을 생활화하자.
정현희/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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