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 케이스 2종 리콜 실시"
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기기 '갤럭시 노트'와 관련한 리콜이 발생했다.
휴대전화·태블릿 케이스 브랜드 제누스는 갤럭시 노트의 케이스 제품인 '갤럭시 노트 오스트리치 다이어리'와 '갤럭시 노트 프레스티지 카본 다이어리' 2종을 전량 리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이들 케이스를 장착한 채 갤럭시 노트의 디지털 필기구 'S펜'을 사용하면 자석이 있는 위치 근처에서 일부 오작동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리콜이 결정된 케이스에는 제품을 거치하는 데 편리하도록 자석이 들어 있었는데, 자기공명(Magnetic Resonance) 방식을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의 S펜이 이 자석에 반응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다.
다만 전화통화나 터치화면, 배터리, 네트워크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누스는 "케이스를 구입한 고객에게 연락을 받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즉시 출하를 정지하고 원인파악과 대처에 들어갔다"며 "14일부터 문제를 해소한 보완제품을 출고한다"고 말했다.
리콜 대상은 이달 6~12일 사이에 수령한 제품이며, 구입처에 관계없이 제누스 본사에서 리콜을 진행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와콤사가 개발한 S펜이 자기공명 방식을 채용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해당 업체는 사전에 삼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지 않고 케이스를 제작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에 최적화한 케이스 등 액세서리 제품에는 '디자인포삼성모바일(Design for Samsung Mobile)'이라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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