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 개선된다
중소기업 경영인과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든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협회 등 중소기업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청년층 창업도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담보대출을 줄이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시중은행 등 민간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인이 한 번 실패해도 퇴출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 금융회사가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창업지원에 대해 논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코스닥 상장과 회사채 발행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돕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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