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채용 할때도 신용정보 못본다

연체있어 채용거르지 못해

구직자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얻을 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의 신용등급이나 연체 여부 등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내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부분 기업은 구직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열람해 왔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권에 연체가 쌓인 사람을 채용 단계에서 걸러내려는 목적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거래에 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채용 때 쓰는 건 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신용자와 연체자의 취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연체금을 갚고 중소기업 구인난에도 도움이 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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