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율 하루 단위로 낮춰진다
만기 이전에 대출을 상환할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율 체계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이행방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환수수료율은 1년 단위로 결정됐다. 대부분 시중은행이 대출 후 1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1.5%, 2년 이내 1.0%, 3년 이내 0.5%의 상환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대출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로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대출을 받아 18개월(548일) 뒤 중도상환을 하려면 1.0%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수료율이 0.75%(1.5%X548일/1095일)로 감소한다.
은행들은 또 대출 상환금액과 상환예정일, 이자율 등 대출조건 변동내용을 매달 휴대전화 단문서비스(SMS)로 고객에게 안내키로 했다.
대출 연체자에게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의 하한선도 폐지된다. 현행 금융권의 대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5% 금리의 대출에 6%의 연체금리가 더해지면 총 연체이자율은 11%로 결정돼야 하지만, 연체이자율 하한선(14∼17%) 때문에 소비자들은 과도한 부담을 져야 했다.
은행들은 18∼25%인 최고 연체이자율을 2~5%포인트씩 하향 조정키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25%에서 21%로 4%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기업은행[024110]은 18%에서 13%로 인하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도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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