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불법조업 中어선 3척 적발
제주도 부근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00km(한국 EEZ 내측 8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스다오 선적 쌍타망 어선 노영어2187호(75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조기 등 4천∼5천kg씩 잡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이날 오전 9시30분께 마라도 남서쪽 103km(한국 EEZ 내측 약 4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20kg을 불법 어획한 중국 저장성 보타 선적 타망어선인 절보어42328호(129t)을 적발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담보금 1억원을 징수하고 9시간 만에 이 어선을 석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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