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법' 곧 발효..韓 '예외인정' 고심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이란제재법이 늦어도 내달 2일부터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석유 수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한국은 이 법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하와이로 휴가를 떠날 때까지 미국 상·하원이 지난 14∼15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한 6천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일명 커크-메넨데스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도중 서명을 할 경우 이 법은 즉각 발효되며, 만일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미 의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적용하면 내년 1월2일부터 발효된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조기 서명하지 않은 것은 법안에 포함된 '테러용의자' 구금관련 조항을 놓고 인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면서 "어찌 됐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곧 발효된다"고 말했다.
내주부터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이 법안의 실제 적용은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중앙은행 제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인해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주요 기업과 민간은행 외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이란 중앙은행까지 제재에 포함시켜 이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미 상·하원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정부에 주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의미 있게 거래를 축소한 경우'에도 제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행정부에 위임했다.
이 법은 또 국제 원유 수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법 발효 후 90일 동안 국제 석유시장에서 이란산 대체 물량이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대체물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미 동맹의 특수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국가안보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예외조항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법이 규정한 석유 수입 금지 등에서 '예외' 또는 '면제(waiver)'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동맹으로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국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0% 면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이란산 석유와 석유제품 수입이 미국 정부가 판단할 때 현저히 감소'해야 하는데 최근 수년간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양은 다소 줄었지만 액수 측면에서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이 소식통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상당히 줄이면 예외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내년 7월께 이 법이 발효될 때까지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갑자기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원유수입량의 약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수입 대금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중앙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우리의 수출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이란은 하루 평균 40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25만배럴가량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는 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편이다. 다른 거래선을 찾아 원유 수입 계약을 하더라도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이른바 '이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버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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