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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대출 금리 26일부터 0.5%p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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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대출 금리 26일부터 0.5%p인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가 현행보다 0.5%포인트 인하되고, 오피스텔 세입자에도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대출 지원방안을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내년까지 1조원 한도내에서 집행하되 금리를 현행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지원 대상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의 가구로 확대했다.

가구주와 가구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의 주택(투기지역 제외)을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6만6천가구에 달하는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에도 소급 적용된다.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도 26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현행 2천만원)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1억원을 연 5.2%의 금리로 빌려준다.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신설했다. 대출 조건은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며 대출 심사시 은행이 세입자와 집주인을 통해 전입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 1월 2일부터 대학가의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이 기존 노후주택의 개보수(증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연 2%의 금리로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을 내년 3월부터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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