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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 사회복지법인 근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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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 사회복지법인 근무 제한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의 사회복지법인 근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의 사회복지법인 종사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우선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10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 장, 종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에 포함된 법인 이사 수 증원(5명→7명), 공익이사제 도입(전체 이사의 3분의 1), 전문 감사제 도입 등은 법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 근거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오남용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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