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생 전세임대 내달 9일부터 접수

대구경북 670가구 등 1만 가구

국토해양부는 29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 내달 9일부터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공급 물량은 모두 1만 가구로 대학소재지 외의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재학생이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670가구를 비롯해 ▷서울 3300가구 ▷경기 2000가구 ▷부산'울산 1000가구 ▷대전'충남 1010가구 ▷인천 700가구 ▷광주'전남 450가구 ▷경남 240가구▷전북 200가구 ▷강원 200가구 ▷충북 180가구 ▷제주 50가구 순이다.

국토부는 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아동복지시설퇴소자,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의 장애인,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등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며 가구의 소득과 가구 특성, 거주 유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해 LH에 통보하면, LH는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해당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생에게 재임대해준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이며 전세와 보증부 월세(순수 월세 제외)로만 빌려준다.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 지방은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면 대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료는 입주 보증금 100~200만원, 월세 7만~17만원 수준이며 최초 2년 계약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허용돼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졸업생은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문의 LH 대구경북본부 주거복지부053)603-2822~8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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