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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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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표용구 외 사용 시 무효 처리"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이틀 동안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야 한다.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으며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받는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곧바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되지만, 관외 투표자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인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기표 시에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공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펜 등 다른 도구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또한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정상적인 표로 인정된다. 두 명 이상에게 표시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경우 모두 무효표에 해당한다.

투표소 내부에서는 인증 사진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며, 입구 안내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촬영은 허용된다.

아울러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 대형 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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