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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엔 범행 영상도"…23살 연상 아내 폭행한 외국 국적의 30대 男,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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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23살 연상 아내를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외국인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중앙일보,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외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쯤 인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한국인 아내인 B씨(53)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내인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시에는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달라"는 취지로 안내 후 복귀했다. 이후 1시간 뒤쯤 B씨가 경찰에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재차 현장에 출동해 숨겨놓은 흉기를 발견하고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특히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을 발견,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2·3호(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도 신청했다"며 "피해자에게 맞춤형 순찰 등 가능한 보호 조치를 모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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