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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전통시장 구역 지정 인근 입점 허가 받아야

상주시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9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보호를 받는 곳은 중앙'함창'공성'화령'은척시장 등이다. 이곳에서는 900m 이내에서 대규모 및 중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상생협력계획서'를 검토,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인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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