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7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N(23)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겠지만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는 점, 배심원의 의견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N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전원 유죄 평결을 냈으며, 징역 7년과 9년, 10년의 양형의견을 낸 배심원이 각 2명씩이었고, 1명은 징역 11년의 의견을 냈다.
N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 게임을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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