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참여재판, 부친 살해 장애아들 징역 9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원 유죄 판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7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N(23)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겠지만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는 점, 배심원의 의견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N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전원 유죄 평결을 냈으며, 징역 7년과 9년, 10년의 양형의견을 낸 배심원이 각 2명씩이었고, 1명은 징역 11년의 의견을 냈다.

N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 게임을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