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던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교육감직(職)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 자치법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은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과 금품을 주고받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곽 교육감에게 내려진 형량은 벌금형의 상한이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치도록 하고 있어 곽 교육감의 상고심 확정판결은 오는 7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 지급에 합의하거나 실무자 간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 박 교수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불법성과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사실상 측근들의 범죄사실 은폐에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자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곽 교육감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승복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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