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진복 "공공장소 변태행위 1년 징역"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진복 "공공장소 변태행위 1년 징역" 추진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 변태행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23일 공공장소에 몰래 침임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 이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행동으로 적발돼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형법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야 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공공장소에 몰래 침입할 경우 범인을 처벌할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