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교내 일진회 등 폭력 조직과 연관이 있는 학생, 학교 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사건을 처리한 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상습 상해,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가해 등 죄질이 중한 학생과 가정환경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도 '심각' 등급으로 분류,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리대상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담당 교사 등과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해당 학생이 또 다른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