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찰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교내 일진회 등 폭력 조직과 연관이 있는 학생, 학교 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사건을 처리한 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상습 상해,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가해 등 죄질이 중한 학생과 가정환경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도 '심각' 등급으로 분류,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리대상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담당 교사 등과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해당 학생이 또 다른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