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완화, 학용품비 등 지원 -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첫째 자녀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등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이 완화돼 학용품비 등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연령초과(만 18세 이상, 취학 시 만 22세 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며 결혼한 자녀는 합산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외에도 추가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5만 원이 지원되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해 연 5만 원이 지원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도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한부모가족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가계지원비, 건강검진비, 대학신입생 입학금 등이 지원되어 왔다.

대구시 권준하 가족권익담당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완화돼 보호대상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녀 연령초과로 지원이 중지된 가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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