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생산업체인 KEC가 복수노조 중 하나인 KEC노동조합과 정리해고 인원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KEC 사측과 노조는 8일 상여금과 수당 제도를 변경하는 대신 비용절감 효과에 상응하는 인원수에 한해 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직원 상여금 300%를 줄이고,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하며, 근무형태를 3조 3교대에서 2조 2교대로 전환키로 했다.
회사 측은 3년간 해당 인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 조건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며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에 노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지난달 13일 전체 직원 800명의 20%가량인 16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정리해고 대상자 중 절반 정도의 고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측은 복수노조 중 다른 하나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와는 아직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정리해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회사 노동조합은 390명이 속한 KEC노동조합과 150명이 속한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로 나뉘어 있다. KEC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뒤 구성됐고 현재 상급단체 없이 활동하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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