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9일 부하직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12년간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5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칠곡군 한 신협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부하직원인 B(당시 39세) 씨가 상급기관에 알려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홍콩으로 출국, 스리랑카를 거쳐 2000년 8월부터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낚시 규정을 위반해 미국 경찰의 검문을 받다 인터폴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나 붙잡혔으며, 8일 국내로 송환됐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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