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에 금괴가 묻혔다고 주장한 탈북자 김모(41) 씨가 10일 대구 동구청에 금괴 발굴을 위한 현상변경(現象變更)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현상변경허가는 어떤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게 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는 것.
지난달 현상변경허가를 처음 신청할 때 대리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했던 김 씨는 이날 직접 동구청을 찾아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1차 현상변경허가 신청 때 문화재위원회가 '금이 묻혀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했지만 김 씨는 이날 동화사 대웅전 주변에 대한 금속탐지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했다.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동구청은 대구시에 통보한 뒤 문화재청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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