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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국․공유지 무단점유 자진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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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국․공유지 무단점유 자진신고기간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1개월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도로, 하천, 구거 및 보차도 등 국․공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사용해 온 부분(면적)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년 4월부터 동구 관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금까지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동구청은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최고 5년간 부과하게 되어 있는 변상금을 감면해 주는 한편 이 자료를 토대로 4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유도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금번에 폐천부지로 고시된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4월부터 약 3개월간의 일제조사가 완료되면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2억원 5천만원 (보차도 123, 도로부지 20, 하천부지107)의 세외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보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구 관내는 도로 및 하천 등의 사용허가는 총 3,300건에 연간 21억 4천만원 상당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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