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업인의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과 생상·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으로 설치하는 농가용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2월부터 12월말까지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농민이 혜택을 보는 경제적부담은 4,0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100,000원/㎡당)를 1,500㎡과 2,500㎡로 분할시 정상적인 측량수수료는 587,000원이나 30%감면된 410,900원으로 176,100원을 혜택을 받게 된다.
시설물설치를 위해 많이 하는 경계복원측량시에는 공시지가가 100,000원/㎡당인 3,000㎡ 필지가 측량수료가 945,000원이나 661,500원으로 283,500원이 절감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따른 경제적 혜택으로 도내 농업인들에 대하여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업무와 관련하여 농민 혜택이 되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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