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상북도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1일 지난달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2일 22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담당과장회의'를 열고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추진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전통시장 홍보방송 추진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대 ▷시장 공동마케팅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의 전 공무원은 올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면서 "향우회와 출향인사, 기업체, 아파트 부녀회 등이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