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1일 지난달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2일 22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담당과장회의'를 열고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추진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전통시장 홍보방송 추진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대 ▷시장 공동마케팅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의 전 공무원은 올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면서 "향우회와 출향인사, 기업체, 아파트 부녀회 등이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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