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승부 조작 근절 대책, 구체적 각론 미흡하다

정부가 21일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선수들은 1년에 4번 승부 조작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승부 조작 가담 선수는 영구 제명이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승부 조작에 연루된 구단 역시 퇴출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내부 고발 포상금을 최대 1억 원으로 올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승부 조작을 감시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공정센터를 두고 승부 조작 가담이 의심되는 선수를 적발하며 경기 감독관이 승부 조작이 의심되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조사한다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자 심의 기간을 2, 3주로 당기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이트에 베팅하는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법도 이미 개정됐다.

모두 승부 조작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담은 대책으로 예방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따져볼 일이다. 특히 승부 조작의 온상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배제됐다. 내부 고발을 유도한다지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빠져 있는 등 구체적인 각론도 없었다.

승부 조작은 프로축구와 프로배구에서 적발된 데 이어 프로야구로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프로농구에서도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4대 프로스포츠가 승부 조작에 오염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은 부분적으로 미흡하다. 대책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예방과 단속에 나서야 하며 학교 체육의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등 더 근본적인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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