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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소송 "초상권 침해로 멤버별 4,000만원 소송제기!"

FT아일랜드 소송 "초상권 침해로 멤버별 4,000만원 소송제기!"

FT아일랜드가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FT아일랜드 소속사 '에프엔씨뮤직'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2월24일 데레온 코스메틱(이하 바비펫)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인 바비펫과 6개월 간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바비펫 측은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서 FT아일랜드 초상권을 사용했을 뿐더러 계약기간 만료 된 후에도 FT아일랜드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에프엔씨뮤직' 측은 화장품 회사 바비펫을 상대로 멤버별 4000만 원,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T아일랜드는 최근 네 번째 미니앨범 '지독하게'를 발표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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