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자금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의 면책 제도 혁신안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내부 절차를 지켰거나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등 면책 요건에 해당되면 대출 부실에 책임지지 않는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 처리한 결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도 인정된다. 면책 처리된 대출은 은행 내 인사와 영업점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소유'경영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KED가 풍부한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 담보를 평가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는 최소 3명 이상의 협의체를 구성해 맡도록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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