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구미시의회는 16일 제1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김재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지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일로 지정한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의 승인절차를 얻은 뒤 20일간의 준비 및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구미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 15개 업소가 영업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 15곳이 연중 휴무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의 40%가 주말에 이뤄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형할인점들은 "할인점 내 점포를 임대한 소상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면서 "일요일에 영업제한을 하면 소비자들이 대구로 유출될 우려도 높다"고 반발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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