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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뜻대로 된 폐증기발생기 보관…검찰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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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한 울진군 속수무책

울진군이 울진원전 2호기의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가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울진군이 한수원의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다.

14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울진원전 2호기에서 나온 폐증기발생기를 보관하기 위해 임시저장고를 사용한 한수원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이상 울진군은 더 이상 2호기 폐증기발생기의 보관을 막을 명분이 없게 됐고, 이달 3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1호기의 폐증기발생기 보관 역시 한수원 방침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교체가 예정된 4호기의 폐증기발생기 보관은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1호기 폐증기발생기의 경우 이미 보관 중인 2호기와 함께 현재의 임시저장고에 넣을 수 있지만, 4호기는 새롭게 임시저장고를 지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검찰 판단에 따라 한수원은 앞으로 생길 폐증기발생기를 1호기와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고, 울진은 2호기에 이어 4호기를 보관할 임시저장고를 하나 더 내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고 말했다.

울진원전민간감시기구의 한 위원은 "앞으로 한수원이 어떤 식으로 폐증기발생기를 처리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울진군이 책임의식을 갖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울진원전 측은 "사법기관에서 임시저장고 사용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에 따라 폐증기발생기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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