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수원 뜻대로 된 폐증기발생기 보관…검찰 "문제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발한 울진군 속수무책

울진군이 울진원전 2호기의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가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울진군이 한수원의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다.

14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울진원전 2호기에서 나온 폐증기발생기를 보관하기 위해 임시저장고를 사용한 한수원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준 이상 울진군은 더 이상 2호기 폐증기발생기의 보관을 막을 명분이 없게 됐고, 이달 3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1호기의 폐증기발생기 보관 역시 한수원 방침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교체가 예정된 4호기의 폐증기발생기 보관은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1호기 폐증기발생기의 경우 이미 보관 중인 2호기와 함께 현재의 임시저장고에 넣을 수 있지만, 4호기는 새롭게 임시저장고를 지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검찰 판단에 따라 한수원은 앞으로 생길 폐증기발생기를 1호기와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고, 울진은 2호기에 이어 4호기를 보관할 임시저장고를 하나 더 내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고 말했다.

울진원전민간감시기구의 한 위원은 "앞으로 한수원이 어떤 식으로 폐증기발생기를 처리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울진군이 책임의식을 갖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울진원전 측은 "사법기관에서 임시저장고 사용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에 따라 폐증기발생기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