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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도군장애인연합회, 의장 자격 시비로 말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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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무산 '파행'

(사)청도군장애인연합회가 회장 해임안을 둘러싼 내부 마찰로 대의원총회가 무산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을 도모해야 할 연합회 고유 역할이 마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청도군장애인연합회는 이달 16일 청도읍 장애인복지회관에서 2012년 대의원총회를 열고 감사보고와 결산 및 올해 예산승인 건을 상정해 심의하려 했으나 연합회장 A(46) 씨와 연합회 임원 사이의 의장 자격 시비와 말싸움으로 대의원총회가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서 임시의장 등 임원들은 "A회장에게 이사회가 결의한 해임통보서를 보냈기 때문에 의장 자격이 없다"며 총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고, A회장은 "정관 절차 등 법적인 효력이 없는 해임안 통보이므로 회의를 주재하겠다"며 맞섰다.

총회는 1시간여 소란 끝에 흐지부지 됐고, 일부 대의원들은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누구를 위해 이러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올해 복지관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등 예산 승인이 늦어지게 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사태는 회장과 감사 등의 반목과 불신이 계속되면서 의견 대립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45) 감사를 포함한 이사진들은 이달 2일 이사회를 열어 연합회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데 이어 12일 해임 통보를 했다. 이사들은 A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업무 부적절 ▷직권남용 등의 감사 지적을 근거로 연합회장에게 해임안을 통보했다는 것.

반면 A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처 등을 거론한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으며, 이사회의 해임안은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정관 절차를 위배하고 있다"며 회장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도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예산지원 부분의 감사를 제외하고 사단법인의 파행 운영에 대한 감독과 지도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봉사와 명예단체인 연합회가 고질적인 잡음에 휘말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원로 회장단 등과 협의해 본연의 업무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장애인연합회는 시각, 지체, 교통, 농아, 척수 등 종별 단체가 참여해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운영비 6천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천800만원 등 연간 보조금 1억200만원과 후원회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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