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과거 영리성과 상습성을 모두 충족해야 고발 대상이던 것이 이제는 한 가지만 위반해도 고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 음원과 사진, 기사 등은 언제나 고발 대상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이지만 대부분 연예인의 소속사나 작가, 언론사에는 대리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있다. 이 때문에 합의금을 노려 누리꾼이 무더기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창작에 따른 고통과 경제적인 비용은 물론,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상당 부분 빼앗는다. 특히 음원 판매가 보편화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가수나 기획사, 음반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엄격한 저작권법 적용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소통을 위축시키고, 음반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일찍 저작권법을 시행한 서구에서도 비영리적인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묵인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저작권법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시행에서 일정 부분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송 대리인의 이익을 위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나 무더기 고발 사태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명백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사전 경고나 삭제 명령 등을 통해 자진 삭제할 수 있는 경과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비영리적인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문제는 관계 당국과 저작권자, 포털 사이트가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또 누리꾼도 무분별한 불법 음원, 사진, 기사의 사용으로 고발을 당하거나, 거액을 물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자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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