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9일 지난해 10월 칠곡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당시 경쟁 후보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K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 후보로 나선 K씨는 당시 상대후보에게 공직 자리와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K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연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K씨 상대후보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도 후보자 매수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보좌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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