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A4종이에 부랴부랴 공보물 달랑 1장, 왜?

제작 맡은 기획사 기한 착오, 하마터면 출마자격 잃을 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사의 실수로 보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19대 총선 영주시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엽(62)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이 접수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해 A4용지(사진) 한 장으로 대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엽 후보 측이 선관위에 책자형 공보물 대신 제출한 A4용지는 1장으로 양면이 흑백인데다 간단한 공약사항과 사과문, 인적사항, 재산사항 및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부재자 투표자(2천495부)와 가구별 유권자(4만7천여 가구)에게 배포됐다.

이 공보물에는 공보책자를 배포하지 못한 사유로 "공보물을 운반해 오던 차량이 전복돼 접수시간을 맞추지 못해 약식으로 인사 올립니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선거법 65조에 의해 지난달 30일까지 영주시선관위에 제출해야할 선거 공보형 책자가 기획사의 실수로 접수 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엽 후보 측은 "당초 기획사가 차량사고라고 말해 그런줄 알았는데 사실 확인 결과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기획사의 실수로만 받아들이기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형사상 고발 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 주소를 둔 기획물 제작사 대표는 "업무 오류로 납품 일자를 혼동해 벌어진 사태"라며 "김 후보 측에 당초 운반차량 전복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은 사고 수습이 어려워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게첩된 선거공보물을 법적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이 법적 기일인 30일 오후 12시까지 후보자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A4용지 1장 짜리 홍보물을 선관위에 제출, 다행히 후보자 자격은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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