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4.11 문경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래커로 무더기 훼손(본지 6일자 6면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일 박모(70. 문경시 모전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4일 오토바이를 타고 문경 산양면과 모전동 일대 총 10곳의 선거벽보 부착지를 돌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A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3명의 얼굴과 약력 부분을 래커로 마구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선거벽보가 붙은 지역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박씨의 말을 참고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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