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가구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주택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해 건설,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하며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러 단지로 쪼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전체 규모를 1천 가구 이상 또는 대지 면적 5만㎡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분할된 단지(공구)는 300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단지 사이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분할된 단지 가운데 최초 착공 단지는 사업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나와야 한다. 나머지 단지는 최초 착공 후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이행 의무도 강화했다.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보험사는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사가 별도의 심사로 보수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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