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6일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 보좌관인 H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H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현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이달 11일 열린 H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3일 재청구했었다.
H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백선기 칠곡군수의 친형(71'구속) 등과 공모해 백 군수의 상대 후보로 나섰던 K씨(구속)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