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6일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 보좌관인 H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H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현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이달 11일 열린 H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3일 재청구했었다.
H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백선기 칠곡군수의 친형(71'구속) 등과 공모해 백 군수의 상대 후보로 나섰던 K씨(구속)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