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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대 국회는 누린 만큼이라도 끝까지 본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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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회가 5월 29일로 문을 닫는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불과 43일이다. 그런데 마무리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5월 30일 19대 국회 전까지 처리할 법안이 무려 6천639건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안 1만 4천723건의 절반에 가깝다. 미처리 비율이 45%다.

이렇게 산적한 법안에도 여야는 처리에 별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총선이 끝나자 여야는 당내 권력투쟁에 빠졌다. 12월 대선에 더 목매고 있다.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처리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이럴 경우 자동 폐기 비율은 16대 26.4%나 17대 40%보다 높아진다. 폭력이 난무했던 18대 국회에 불명예스런 기록 하나를 더 덧칠하게 될 전망이다.

폐기 운명의 법안 속엔 편의점에서도 일부 의약품을 팔도록 하는 의약품편의점판매법이 끼어 있다.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고통받는 어민 보호를 위한 중국어선불법조업방지법도 들어 있다. 국민 편익을 위한 민생 법안이고 국익이 걸린 것이다. 이와 달리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은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외 웃음거리가 된 국회 위상이 부끄러운지 마무리할 모양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능률적인 국회가 된 지 오래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당리당략 앞에 민생과 국익을 내팽개치고 외면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상이다. 200가지 넘는 특혜는 꼬박꼬박 챙기고 누리는 국회다. 단 하루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65세 넘으면 평생 매달 120만 원씩 연금 받는 법까지 만들었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제 현 의원 중 40% 정도만 19대에 진출한다. 나머지는 물러난다. 떠나거나 남을 사람 모두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입법의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누린 만큼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곧 자신도 그렇게 무시했던 그 국민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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