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들과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롯데칠성이 결국 2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롯데칠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은 해태음료 등 4개 음료 회사와 담합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료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은 지난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해태음료'코카콜라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 등의 업체들과 담합해 총 4차례에 걸쳐 과실음료와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17억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가격 인상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각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에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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