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격 담합 롯데칠성 과징금 217억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쟁업체들과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롯데칠성이 결국 21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롯데칠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은 해태음료 등 4개 음료 회사와 담합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료제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은 지난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해태음료'코카콜라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 등의 업체들과 담합해 총 4차례에 걸쳐 과실음료와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17억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가격 인상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각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에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