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급공사 체임 땐 발주기관서 지급…대구 북구의회 조례 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계약체결 때 약정서 받기로

대구 북구의회는 26일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발생한 건설업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 적용 대상은 북구청과 구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의 건설 공사와 용역 사업이며 학술용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와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계약 체결과 준공 검사 신청시 임금지불약정서,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뒤에도 발주자의 임금 지급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발주청에서 공사금을 받은 뒤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아왔다. 관급공사만이라도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했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