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경고 문구 크기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의 크기를 앞면은 30%, 뒷면은 50%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고 문구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위해성을 적극 알려 흡연율을 낮춰야 하지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고문구보다 금연효과가 높은 경고그림 도입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금연 구역을 대폭 확대해 사람들이 추가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음식점도 금연 대상을 넓히되 150㎡(약 45평) 미만 규모는 금연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