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하자보수 권리찾기 '줄소송'

"하자 수리 보수금 달라" 시공사 상대 잇단 訴 제기

건축 5년 미만의 대구지역 아파트단지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잇따라 제기 하는 등 입주민들의 '권리찾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올 2월 상인 스카이렉스(386가구), 3월 월성 코오롱 하늘채 1단지(823가구)와 신암 청아람(665가구), 지난달 대우트럼프월드 수성(1천15가구)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앞다퉈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의 대표적인 고층 아파트인 두산 위브 더 제니스(1천494가구)도 전문가를 동원해 하자보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진천 스카이렉스(522가구)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촌 메트로팔레스 5단지는 하자보증금을 받은 뒤 설계와 달리 시공하지 않았거나(미시공) 잘못 시공한 것(오시공)에 대한 추가 소송을 최근 시작했다.

특히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 대우트럼프월드 수성 입주민들은 지난달 1차로 30억원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총 120억원대의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 이정락 대표회장은 "석달 동안 5천만원을 들여 정밀검사를 했는데 120억원 규모의 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처음엔 국토해양부 산하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흐지부지됐고, 소송 준비 단계에서 대우건설의 합의 요구도 있었지만 하자보수금 제시액(1차 4억원, 2차 10억원)이 터무니 없이 적어 소송을 하게 됐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를 둘러싸고 다툼이 적잖았지만 보통 소송 전 시공사들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이 3억~5억원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수년 전 대구 북구 명성 푸르지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20억원을 받아내 고액 소송의 물꼬를 텄다. 현재 대구에는 5년 미만 아파트 단지가 100여 개 정도로 다른 아파트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전문가들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의 경우 준공 3년 내에 할 것을 권하고 있다. 5년이 지나도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도배 1년, 전기'설비 2년 등 하자보수 책임보증기간을 넘기는 항목이 많아 하자보수금이 크게 준다는 것.

김도형 대우트럼프월드 수성 관리사무소장은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이 당연시돼 있다.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종합점검을 한 뒤 2, 3년 내 소송을 하고, 5년 내 한 번 더 소송해 하자보수금을 받아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구에서도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이 잇따르면서 앞으로 대형 건설업체들이 대구에서 아파트 지을 때 더 신경을 써 시공하고, 합의금도 더 많이 준비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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