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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강제 구금된 김영환 씨 등 적극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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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체사상을 국내에 뿌린 '원조 주사파'에서 전향,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하 NK네트) 대표 등 4명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지방 조직인 국가안전청에 의해 국가안전위해죄로 48일째 강제 구금돼 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던 김영환은 서울대에 구국학생연맹을 결성하고 '강철'이라는 필명의 서신을 통해 주체사상을 국내 운동권에 퍼뜨린 '주체사상의 대부'였다.

이런 김 씨가 묘향산 별장에서 김일성을 만난 후 자신이 생각한 주체사상과 북한 현실에 너무 큰 괴리가 있음을 깨닫고 돌아섰다.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 현 통합진보당 막후 실세 중 한 명인 하영옥 등과 함께 조직했던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문제를 제기해 나갔고, 1997년에는 민혁당을 해체했다.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후 전향한 김 씨는 계간지 '시대정신'을 만들어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해왔고,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공안부가 아닌 국가안전부에 의해 체포, 구금되어 있다.

물론 김 씨 일행이 방문비자를 받아서, 방문 목적과는 다른 행위를 했다면 중국 현지 법에 어긋나기는 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김 씨 일행을 체포한 뒤 우리 측 영사와 김 씨만 단 한 차례, 30분간 면담을 허용하고 다른 3명은 면담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처사다. 김 씨와 함께 체포된 유재길'강신삼'이상용 씨는 영사 면담조차 못 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다.

수년 전에도 한국인이 중국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가 총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비록 마약 거래를 했더라도 국제 관계를 감안, 외국인의 경우 사형 대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국 마약범은 중국에서 총살당했다. 당시 우리 외교통상부가 교민 보호에 최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외교통상부는 자국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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