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3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키로 하고, 민주통합당에 공식 제의하기로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 저지 방안과 관련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명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민주통합당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 문제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많다. 진보당이 이들을 출당시키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제명을 논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헌법 제64조 2항에 따라 자격 심사를 통한 제명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국회 동의를 얻어 제명시키는 방안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의원 제명에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제명절차를 강행할 경우 새누리당에서도 제수 성추행 의혹과 논문 표절이 확인된 김형태'문대성 당선자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하게 된다.
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총 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새누리당 의원(150명)이 전원 제명안에 찬성할 경우 야당 의원 50명이 동참하면 제명안이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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