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제공 건설업체 공공 입찰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해 PQ심사 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들부터 PQ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턴키 심사평가에서도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담합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