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뇌물 제공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해 PQ심사 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들부터 PQ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턴키 심사평가에서도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담합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