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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핵심공범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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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31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5월 16일 국내로 강제 소환됐던 '조희팔 사기 사건'의 핵심 공범 C(55) 씨와 K(44)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다단계 사기 업체의 운영위원장(C씨), 사업단장 겸 센터장(K씨)이었던 이들은 주범 조희팔과 공모해 2007년 10월부터 1년간 대구,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 명의로 '의료기기 임대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계좌 440만원을 납입하면 1계좌 440만원당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1만6천 명으로부터 1조5천5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2008년 10월 조희팔이 다단계 업체의 자금 10억원을 횡령할 때 조희팔의 지시로 5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로 환전해 주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 등 조희팔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11월 2일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2월 8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과 공조한 중국 공안부에 붙잡혀 5월 16일 국내에 송환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조희팔 사망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조희팔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대검찰청 국제협력단과 협조해 중국에서 도피 중인 2인자 겸 자금관리 총책 K씨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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