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 한 학원은 주말을 이용, 기숙학원처럼 운영하다 걸려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숙학원을 운영하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곳은 입시'검정'보습학원으로 등록한 뒤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고시원과 연계해 숙소를 마련하고 재수생을 대상으로 기숙학원처럼 운영한 것.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것을 악용해 주말 등에 불법 교습을 해온 학원들이 교육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과부는 11일 각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3~5월 학원과 교습소 2만1천950곳을 점검, 불법행위 1천6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등록 말소 7곳, 교습 정지 70곳, 고발 조치 184곳, 시정명령'경고 927곳, 과태료 141건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193건이 적발돼 서울(389건) 경기(290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집중 단속대상인 전국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서 5천520곳을 점검했더니 6.1%인 339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됐다. 대구 수성 지역에서 39곳이 적발된 것을 비롯해 서울 대치 94곳, 서울 중계 59곳, 경기 분당 46곳, 경기 일산 37곳, 서울 목동 34곳, 부산 해운대 30곳이 이번 단속에 걸렸다.
위반 사례는 ▷주말을 이용한 숙소 제공으로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미등록 운영 ▷모텔'교회 개조 기숙형 주말 캠프 운영 ▷학교 기출문제 무단 제본 발행 및 배포 ▷심야교습 위반 ▷허위'과대 광고 등이었다.
대구 한 학원 경우 바뀐 학원법이 교재비를 교습비에 포함, 정보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도 초등부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습비 외에 교재비를 별도로 받다 적발됐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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