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사진) 의원은 11일 제255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북지역은 국내 가동원전 21기 중 10기를 보유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갖추고 임해지역 등 원자력과 관련해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국가 원자력 관련 산업시설과 연구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이 조례안은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체계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황 도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북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18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는 지난달 4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적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황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의결되면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확고한 체계를 갖춰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원자력산업 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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