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집단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안과에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도 집단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수술을 거부키로 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초유의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안과의사회가 이달 10일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키로 결정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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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고 의협 측이 전했다.
수술 거부 대상 질병은 백내장과 편도, 맹장과 탈장, 치질, 자궁수술과 제왕절개 분만 등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이다. 수술 거부 시점은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로 구체적인 수술 거부 기간을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의사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 측은 의사회별로 이사회를 열어 결의한 뒤 19일쯤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미리 정해진 똑같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1997년 시범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3천282개 진료 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정부가 이처럼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이유는 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막아 의료비(건강보험 재정)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협 측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며 수술 거부라는 강경 카드를 빼들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실제 집단 수술 거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사가 환자 생명을 담보로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상당수 환자들은 '수술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함께 비난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
보건복지부도 집단 수술 거부 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아직 의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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